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7월부터 인상 및 확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583,400 / 2인 가구 978,000 / 3인 가구 1,258,400 / 4인 가구 1,536,000 / 5인 가구 1,807,300 / 6인 가구 2,072,100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022.7.1.~12.31.)

- 올해 12월 31일까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가 적용되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도시 : 최대 3억 1,000만 원 / 중소도시 : 최대 1억 9,400만 원 / 농어촌 : 최대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 총액 인상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신청 대상

①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②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생계, 의료비 등 지원 가능)

 

 상담 및 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신청대상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은 신속히 지원받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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