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서 최대 26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2023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가스, 난방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4인가구 기준 연간 2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 영유아 자녀(만 5세까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임산부(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5개월까지)

-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 3에 해당

- 희귀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 4에 해당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④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지 먼저 꼭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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