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이나 주거비, 창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규칙적인 저축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저축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공고일('22.5.23.) 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신청예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20만원+이자

※ 최대 15만 원 ,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한 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마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거주근로청년이라면 희망 두 배청년통장에 신청하여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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