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과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축 계획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신규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근로자가 2년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본인 납입금 대비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근로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및 연장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저축 계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적립방식 : 청년(400만 원)+기업(400만 원)+정부(400만 원) = 총 1,200만 원 만기 공제금 수령

 

지원대상

지원가능한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하며 기업의 경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력이 있는 청년
2. 월 급여 300만 원 초과
3. 사업주(법인의 경우대표이사, 개인의 경우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4. 외국인(대한민국국적미보유)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지원가능
5. 허위기타부 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시엔가입가능함)
7. 정규직채용일기준소정근로시간이주 30시간 미만인자
8.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근무자로 채용된 자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접수 후접수한 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여부가 통보됩니다.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을 원하시면 기간 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납입중지

​1. 병역의무, 육아휴직기간
2.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중자 치단 체로부터'천재지변'또는'사고'로인정받은경우
3.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입 후, 조건변동에 따른 가입조건변동 시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의 경우해지사유를 발생시킨 주최자에 따라 적립금이 지급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청년고용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업종이 인력난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임금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년고용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개선되면서 아쉽게도 청년고용내일채움공제는 2만 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는데요. 지원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