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7월 거리두기를 새로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편 소식과 함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학원 등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등 우려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우려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7월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기존 5인 이하였던 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이행기간 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구체화 되지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1.5, 2.5등 중간단계는 정리하고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켰으며, 거리두기의 단계 변화는 일 확진자수를 통해 구분하게 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되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300명대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학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이 원이 된 듯합니다.

 

모임, 행사 기준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모임과 행사 집회 등의 인원 기준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단, 동창회, 지인 모임, 돌잔치, 회갑, 동호회, 직장 회식 같은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해당됩니다. ​ 7월 거리두기 개편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모임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12시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6명으로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비수도권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회와 같은 다중 집 합 시설의 경우에도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개편과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함께 모임을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4단계 별 거리두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서부터 제한이 생깁니다. 2단계에서 2그룹의 경우 24시 제한이 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에는 특히 눈여겨볼 점이 백 신접 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1차 접종자수가 1400만 명에 이른 만큼 집단면역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차 백 신접 종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2차 백신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파격적인 인센티브이긴 하지만, 자칫 이 부분은 비접종자와의 구분과 그동안의 강화했던 방역수칙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닐지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코로나 종식이 되어 일상생황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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