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차이점과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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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의 시작은 1960년대 만들어져서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나, 이후 민영화되면서 2000년대에서는 타 은행에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주택청약통장은 흔히 알고 있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적금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일단 은행에서 가셔서 만드셔도 되지만, 현재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고, 약 2만 원 ~ 50만 원까지 원하는 월 납입액을 선택하면 됩니다.주택청약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만들기가 쉽지만,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모두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는 제시 한 조건에 맞을 때 1순위가 됩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예전에는 세대주 가입이 원칙이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으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합니다.일단 이자율이 2배 정도로 높고, 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전환도 가능하며, 납부한 개월 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자에 대한 우대는 통장 전환 후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 한정됩니다.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은 가입은 할 수 없고 일반청약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공급유형별 1순위 조건

 

청약의 공급유형은 크게 민간분양 / 공공분양으로 나누어집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주택을 지어 청약을 통해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공기업인 LH, SH에서 주택을 지어 청약을 통해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다릅니다.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2년 24회 납부 시, 수도권 (서울 포함) 1년 12회 이상 납부 시, 비 수도권 6개월 6회 납부 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 횟수를 인정받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횟수를 채웠을 때 1순위가 됩니다.10만 원 이상 납부해도, 10만 원까지만 월별 납입 횟수로 인정받게 되며 10만 원 이하로 납부하게 되면, 10만 원이 채워지는 기간을 1회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청약을 신청하고, 경쟁률이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에 보는 것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생각하시는 분은 청약 1순위를 충족하고서도 꾸준히,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셔서 저축총액을 늘리시면 됩니다.민간분양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2년 24회 납부 시, 수도권 (서울 포함) 1년 12회 이상 납부 시, 비 수도권 6개월 6회 납부 시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회차를 충족하지 못해도, 청약 공고일 전까지 납입금액이 예치금을 충족한다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상당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민간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기타의견

 

오늘은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청약 통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제도는 이미 몇 번이나 바뀌고, 지금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청약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고,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라는 후회로 매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청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과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일단 먼저 꼭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리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모님께서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미성년자의 경우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되니, 너무 일찍 개설하지 마시고, 만 17세가 되면 개설하여 주시면 됩니다.전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청약에 관십이 집중되는 요즘,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여 모두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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