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총정리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다섯 명 중 네 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넘기며 다시 긴장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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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7월 거리두기를 새로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편 소식과 함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학원 등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등 우려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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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리두기 1주일 연장…2~3일 내 안 잡히면 강력 단계

정부에서는 7일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지난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라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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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전환기준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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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개편안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인 경우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시점 일일 확진자 1200명대가 넘은 현재와 같은 유행이 확산될 시 서울은 4단계 기준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 후 서울 또는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게 되며 이에 따라 4단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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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돌보거나 임종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 이상 모임 가능. ​

 

각종 행사, 1인 시위, 집회

금지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학교

등교 개학 중단, 원격 수업 돌입

 

사업장

인원의 30%에 대해 재택근무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 1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유전자 검사 실시

 

요양병원, 시설

방문과 면회 다시 금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

 

스포츠 경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 ​ ​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문 닫음

 

 

 

거리두기 4단계 그룹별 제한내용

1그룹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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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영업 가능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자

영업중단

 

2그룹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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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 방문판매 등

오후 10시 이후 문 닫음

 

3그룹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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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화관

오후 10시 문 닫음 ​

 

미용실, 백화점, 마트, PC방 , 공연장, 독서실

오후 10시 이후 문 닫음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제한뿐 아니라 GX(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같은 그룹운동)류

운동을 할 때 음악 속도가 100~ 120 bpm으로 제한 러닝머신의 속도는 6km 이하로 유지

시설 내 머무는 시간도 최대 2시간 샤워실 이용 불가능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를 초과한 정원은 이용 불가능 ​

 

공연장

회당 최대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제한

 

기타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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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시설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국제회의나 학술행사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2m 거리두기 유지하면 개최 가능 ​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6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지킨다는 조건하에 가능 ​

 

경륜, 경마, 경정장 무관중 경기 ​기숙학원

입소 전 2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 1인실 권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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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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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3~4단계에선 직계만 예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일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 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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