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확정, 4일 더 쉰다!

2021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오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이로써 추석 외 쉬는 날이 없었던 2021년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에 따라 4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2021년 대체공휴일과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1. 2021년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1. 광복절 8월 15일(일) ▶ 16일(월)

2. 개천절 10월 3일(일) ▶ 4일(월)

3. 한글날 10월 9일(토) ▶ 11일(월)

4. 성탄절 12월 25일(토) ▶ 27일(월)

 

토, 일 주말에 겹치는 4일의 공휴일을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4일의 공휴일이 2021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야당은 반대의견 내기도...

한편, 야당인 국민의 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 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3.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도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만,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업체에서는"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영업하지 않는 것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있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4. 유통업계는 화색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과 함께 휴일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덕분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가 늘면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며 "여기에 휴일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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